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하는 방법
이전글2017. 5. 2. 00:51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지난해 종합소득을 거둔 납세자는 다음 달 종합소득세를 확정해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올린 납세자는 5월 31일 까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지난 25일 밝혔습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38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하고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발생 소득만 신고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서비스는 1일 열리며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르 방문하려는 납세자는 신분증과 증빙 서류를 지참해 신고 안내문에 기재도니 일자에 방문하면 혼잡을 피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은행에 직접 납부해도 되고 인터넷으로 전자 납부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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