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은행, 주식시장 쉬고, 공무원,학교,우체국,택배 정상 업무

이전글|2017. 5. 1. 09:36


2017년 근로자의 날, 공무원, 학교, 우체국, 택배 정상 업무


매년 찾아오는 근로자의 날이지만, 어느곳은 쉬고 어느곳은 정상 엽업을 하는지 매번 헷갈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과 근로가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휴일이기 때문 입니다.


우선 은행 등 금융기관은 문을 닫고 주식시장도 휴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등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모두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날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 일부 은행은 법원, 경찰청,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 정상 영업합니다.




반면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전국 모든 관공서와 주민센터 등은 평소처럼 운영됩니다.


우체국, 학교는 공공적 성격도 있지만 구성원들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상 운영됩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 교사가 근로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재량에 따라 운영하거나 쉴 수 있습니다.


또한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쉬지 못하며 배달, 접수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뤄어집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근무를 할 경우 통상 임금의 50%를 할증해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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